
매출 장부 무료 양식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양식을 찾아오셨다면 용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에 공식 서식이 있습니다. 메뉴로 찾아가면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입니다.
그 페이지에 간편장부 서식이 엑셀 파일과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2026년 10월 1일 확인). 국세청은 엑셀 서식을 쓰면 자동으로 집계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리에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version 3.6)과 사용자 설명서도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PC 설정에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엑셀 서식부터 열어보는 편이 수월합니다.
서식의 칸은 여덟 개입니다.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사업용 자산 증감, 비고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한 장에 함께 적는 구조라서, 매입매출장부를 찾던 분께도 이 서식이 출발점이 됩니다.
간편장부는 쓸 수 있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1억5천만 원 미만, 도소매업은 3억 원 미만입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므로 이 서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식을 받은 다음 달부터 생기는 일
서식을 받은 첫 달은 깔끔합니다. 일은 둘째 달부터 생깁니다. 장부에 들어갈 숫자는 서식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파일 여러 개에서 옵니다.
배달앱 매출은 사장님 사이트에서 내려받습니다. 요기요 사장님 도움말에 따르면 상호별·주문별 정산 상세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도 비슷합니다. 토스플레이스는 2025년 3월 사장님 스토리 글에서 포스 매출 리포트를 엑셀로 내보내는 기능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카드 매출과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매출이 따로 있습니다.
파일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날짜를 적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수수료를 뺀 금액인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 넣기 전에 매번 열 순서와 금액 기준을 맞추는 작업이 끼어듭니다.
계산도 붙습니다. 국세청 기재 요령은 일반과세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부가세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으면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갈라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이 나눗셈을 매달 파일마다 손으로 합니다.
더 예쁜 양식으로 바꿔도 이 일은 그대로입니다. 양식이 바꾸는 건 숫자가 들어갈 자리이지, 숫자를 옮기는 손이 아닙니다. 여러 파일을 표 하나로 모으는 일을 어떤 순서로 줄이는지는 오전을 잡아먹는 자료 정리,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세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채널을 합쳐 보여주는 일은 이미 앱이 합니다
손으로 옮기는 일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캐시노트입니다.
캐시노트의 기본형은 평생 무료입니다. 매출 확인, 당일 입금액 확인,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조회, 계좌·카드 조회가 그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캐시노트 도움말 「캐시노트 이용 요금이 있나요?」, 2026년 6월 수정).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를 연결하면 카드 매출과 배달앱 매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도움말 「배달앱 연결 방법이 궁금해요」). 운영사 한국신용데이터는 이용 사업장이 150만 곳을 넘는다고 밝힙니다(2026년 9월 기준, 회사 공식 사이트).
무료의 경계는 확인하고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입금 예정액 조회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유료 멤버십 전용이 됐습니다(같은 도움말 센터). 배달앱 연결이 무료 범위에 드는지는 요금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무료인지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도 매출·정산 정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니 먼저 적습니다. 채널별 매출을 한 화면에서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앱부터 쓰시는 게 맞습니다. 합쳐 보기만을 위해 돈을 들여 따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앱을 써도 남는 것은 매장마다 다른 계산입니다
합쳐 보기는 모든 매장에 같은 답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앱 하나가 150만 곳에 같은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매장마다 답이 다른 일도 들어 있습니다.
배달앱이 뗀 수수료가 계약 조건대로인지 다시 계산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식자재 매입을 매출에 맞대 원가율을 보는 일도 그렇습니다. 두 매장을 오가는 직원의 급여를 어떤 비율로 나눌지도 매장이 정합니다.
계정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서식은 상품매입·재료비매입·급료·임차료·지급수수료 같은 계정과목 목록을 줍니다. 어떤 지출을 어느 과목에 넣을지는 매장이 정합니다. 매달 같은 규칙으로 넣어야 달끼리 비교가 됩니다.
결과물의 모양이 미리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자와 보는 월 손익표, 본사에 내는 양식, 세무사에게 넘기는 정리본에는 받는 쪽이 정한 모양이 있습니다.
앱이 이런 계산을 못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사장님이라는 말입니다. 남이 만든 화면은 우리 매장의 규칙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누가 알아채나요?
자동으로 합친다고 숫자가 저절로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생기는 경우를 하나 보겠습니다.
배달앱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같은 현금성 결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될 수 있습니다(캐시노트 도움말 「발급한 적 없는 현금영수증이 조회돼요」). 그러면 같은 주문이 배달앱 정산 내역에도,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에도 잡힙니다. 두 파일을 그대로 더하면 매출이 부풀어 보입니다.
앱도 이 겹침을 다룹니다. 캐시노트는 배달앱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겹쳐 보이면 장부 설정의 ‘매출 합계 설정’에서 [온라인 현금영수증 포함]을 끄라고 안내합니다(같은 도움말, 2025년 11월 수정). 어느 쪽으로 더할지 고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규칙입니다. 사장님 장부가 앱과 다른 규칙으로 더하고 있다면 두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어긋남을 알아채려면 무엇과 무엇을 맞대 볼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배달앱 정산 합계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매달 맞대 보는 식입니다. 정산 금액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기능은 캐시노트 유료 멤버십에 있습니다(베이직 이상, 월 16,500원 · 도움말 「캐시노트 플러스 멤버십의 혜택이 궁금합니다」, 2026년 6월 수정). 양식에는 이런 대조가 없습니다. 적힌 숫자를 더할 뿐이죠.
자동화가 이 문제를 대신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AI로 정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봤다가 에러 하나 없이 숫자가 틀렸던 기록이 AI가 만들어준 자동화 프로그램, 숫자를 믿어도 될까요에 있습니다. 원인은 취소 건 수수료의 부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동으로 나온 표와 손으로 맞춘 표를 나란히 두고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순서 | 할 일 | 어디서 |
|---|---|---|
| 1 | 장부 칸과 계정과목 기준을 잡는다 | 국세청 간편장부 엑셀 서식(무료) |
| 2 | 채널별 매출을 한 화면에서 본다 | 캐시노트 같은 매출 앱 |
| 3 | 매장만의 계산 규칙을 적는다 | 사장님이 정한다(수수료 재계산·원가율·인건비 배분·계정과목) |
| 4 | 매달 무엇과 무엇을 맞대 볼지 정한다 | 정산 합계와 통장 입금처럼 짝을 정한다 |
| 5 | 그래도 남는 옮겨 붙이기를 자동으로 돌린다 | 3·4번이 정해진 다음에 |
순서대로 가면 어느 단계에서 멈춰도 손해가 없습니다. 1·2번에서 멈춰도 되는 매장이 있습니다. 5번이 마지막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동으로 돌릴 계산이 3·4번에서 글로 적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이런 매장이라면 양식이나 앱으로 충분합니다. 따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 매출 채널이 하나이고 거래가 적은 매장. 카드 단말기로만 매출이 들어온다면 국세청 엑셀 서식에 적는 것으로 끝납니다. 옮겨 붙일 파일이 하나뿐이면 자동화로 아낄 시간도 적습니다.
- 이미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긴 매장. 세금 신고용 장부는 그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장부를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계산 규칙을 아직 정하지 않은 매장. 인건비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않은 채 자동화부터 하면, 아무도 정하지 않은 방식이 매달 그대로 굳어집니다. 두어 달 손으로 해 보며 기준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을 한 건씩 다 적어야 하나요?
국세청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하루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이면 하루 총매출을 합계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과 매입은 거래마다 모두 적습니다.
매장이 두 곳이면 장부도 두 개인가요?
네. 국세청은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따로 작성하라고 안내합니다. 두 매장이 같이 쓰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도 이때 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을 1.1로 나눠 적나요?
아닙니다.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가르는 것은 일반과세자의 기재 방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그대로 ‘금액’ 칸에 적습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장부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로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니, 해당하면 같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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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출발선입니다. 칸과 계정과목의 기준은 국세청 서식이 주고, 채널을 합쳐 보는 일은 앱이 합니다. 둘을 다 쓰고도 월말 저녁이 그대로라면, 남은 시간은 대개 매장만의 계산과 그 계산을 위한 옮겨 붙이기에 있습니다. 도구를 여럿 들여도 시간이 그대로인 이유는 AI 쓰는 가게가 열에 여덟이라는데, 우리 가게는 왜 그대로일까요에서 다뤘습니다.
배달앱·카드사·포스 정산 파일을 매장의 계산 방식 그대로 맞춰 매달 정리하는 일이라면, 그 일 하나만 떼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드립니다. 내려받으신 정산 파일 한 개를 직접 열어보는 데서 시작하고, 만드는 데는 2~5일이 걸립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알려 드립니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달에 두 곳만 받습니다.